2021년4대보험 요율
오늘은 2021년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2021년에는 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인상 되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20년과 동일 합니다.
사업자부담분:4.5%
근로자부담분-4.5%
국민연금의 상한액을 보면 503원이고 월 452.700원 입니다.
2021년 고용보험 요율
2021년은 150미만 기업은 1.85%이며
사업주는 1.05%.근로자는 0.8%입니다
사업자 부담분
0.25%:150인 미만인 사업체
0.45%: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체
0.5%: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85%:1000인 이상 국가 지방자치 단체
근로자부담분은 없으며 전액 회사가 부담 합니다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따라 최저임급 보험납입 예상
2021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1고용보험
근로자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나부후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지급하거나
직업능력개발의 향상과 취업안선을 지워하고 고용안전과 실업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사업자 부담-19.130원
근로자 부담-14.570원
2021장기요양
사업자 부담-7.200원
근로자 부담-7.200원
2021건강보험
사업자 부담-62.510원
근로자 부담-62.510원
2021국민연금
사업자 부담-82.010원
근로자 부담-82.021원
2021산재보험
2021년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지수 10명 미만 일때
월평균 220만원 미안이 신규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지원한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중단 됩니다
표
이상으로 2021년 4대보험 요율을 알아 보았습니다